당사는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172조 제1항,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95조, 197조에 의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
- 발행회사인 (주)애드바이오텍의 전 임원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
- 28,172,987원
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짜
- 2026년 9월 4일
4. 반환청구 계획
- 당사는 2026년 9월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. 이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,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또한, 향후 정기공시(사업, 분/반기보고서)를 통하여 관련 현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.
5. 기타사항
-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당사가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
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
대표이사 김 도 형, 황 만 회